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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근절방안] 분식 자백하면 1년동안 제재 유예
입력2001-04-03 00:00:00
수정
2001.04.03 00:00:00
신용등급 떨어져도 종전 금리 적용정부가 3일 내놓은 분식회계 근절방안은 과거의 분식에 대해 스스로 자백할 경우 금융ㆍ행정상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단 면죄부 기간은 1년이다. 정부는 대신 내년부터 회사가 감사법인으로부터 불합격판정(한정의견)을 받으면 아예 상장을 하지 못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분식 자백하면 1년간은 봐주겠다
정부 방안은 올해부터 강화된 회계기준에 따라 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과거 분식회계 사항을 전기오류수정 등으로 현실화하면 기업과 기업주ㆍ회계법인 등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요약된다.
방안은 크게 3가지. 우선 분식기업 여신제재를 1년간 유예해주도록 했다. 기업이 전기오류 수정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을 대폭 현실화,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지면 종전 등급대로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처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1년간은 금융상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에도 금융기관 여신적격등급, 즉 여신을 해줄 수 있는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6~7등급으로 하향 조정, 등급 하락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상의 부채비율이 기준인 200%를 미달할 때 제재를 유예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여신 2,500억원 이상 60대계열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채비율이 이미 200%를 달성한 곳은 1년간 제재를 유예하고, 아직 달성하지 못한 곳은 200% 달성기한을 1년간 연장해주도록 했다.
종전에는 200%를 넘으면 벌칙금리-신규여신중단ㆍ만기여신회수- 강제 워크아웃 등의 단계적 제재조치가 부과됐다.
정부는 특히 2000사업년도 이전의 분식회계 부분을 이번 결산에서 손실로 대폭 감안했을 경우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98년ㆍ99년에 일어났던 분식행위를 자백하면 회계법인에 대해 행정상의 제재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 회계법인 감리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도 없게 되고, 이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 사면조치를 내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다만 면죄부 적용을 '판단이나 추정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감리'에 국한시켰다. 동아건설처럼 고의적으로 분식을 저질렀을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죄부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9년도 결산재무제표까지가 해당된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12월 결산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엄격한 감리가 이뤄지고, 강화된 제재기준이 적용된다. 6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6월 감사보고서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되, 오는 6월 결산분에 대해서는 강화 기준이 채택된다.
3월ㆍ11월 법인도 마찬가지다. 결국 '2000결산분'부터 엄격한 감리기준이 통용되는 셈이다.
◇미래 분식은 엄벌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상황은 달라진다. 즉 내년부터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회계법인이 감사를 적정하게 못한 경우, 즉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일 경우 상장요건 등 각종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현재 비상장기업의 경우엔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때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상장이 불가능하게 되는 셈. 물론 현재 상장된 기업은 관계없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공개하겠다고 할 경우 지금까지도 증권거래소의 질적 심사 과정에서 탈락시켜왔던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
정부는 아울러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여신회수ㆍ벌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분식회계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등 회계정보 공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사를 받으면 신용평가? 우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회계법인과 기업간 유착을 막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수임 금지요건을 강화, 취득 지분율은 1%에서 0.01%나 3,000만원중 적은 금액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반기로 돼 있는 재무제표 검토기간을 분기로 앞당기고, 공인회계사회내에 품질감리위원회를 설치, 자율감리 활동을 강화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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