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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30일내 복귀하라

교육부 후속조치 돌입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전임자 77명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가 30일 이내 일선 학교로 복귀하도록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전교조의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을 무효화하라고 주문했다. 단협 무효화에 따라 단협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도 지급 중지된다.

교육부는 또 다음달 월급부터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금지하고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사무실 또는 무상 사용하도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퇴거하도록 조치하게 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 이행 결과를 12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해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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