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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령, 中서 '간첩죄'로 1년여 징역살이

작년 7월 북핵ㆍ미사일 정보 수집하다 체포돼<br>中, 관례 무시한채 조기추방 거부ㆍ잡범 취급

중국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우리나라 군 정보기관 조모 소령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1년 넘게 구금생활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소령은 지난해 7월10일께 랴오닝성 선양에서 중국 안전부 요원들에게 체포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년 넘게 복역하다 올 9월말 한국 측에 인도됐다. 조 소령은 중국 인민해방군 대교(대령)와 접촉해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받았으며, 중국 공안당국은 먼저 체포한 대교를 이용해 조 소령을 약속장소로 불러낸 뒤 정보활동 증거를 잡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4월)하고 2차 핵실험(5월)을 해 우리 정보요원들에게 북한 핵ㆍ미사일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때였다. 조 소령이 체포되자 한국 정부는 한ㆍ중 외교관례 등을 들어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으다. 조 소령은 올 9월말 강도ㆍ사기범 등 다른 한국 범죄자들과 함께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한국에 인도됐다. 이같은 중국의 대응은 한ㆍ중 정보당국이 정보활동을 둘러싼 외교마찰 발생시 고위 정보당국자가 상대국을 방문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뒤 해당 인사를 추방해온 관례에 어긋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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