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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타결…노동·환경 주고 의약·비자 받았다

노동·환경 협정위반땐 특혜관세 중단<br>내달 3일 최종협정문 양국 동시 공개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노동·환경 주고 의약·비자 받았다 노동·환경 분쟁땐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내달3일 최종협정문 양국 동시 공개 예정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미국 측의 수정 제의를 대부분 수용하고 전문직 비자쿼터 협조 등 우리측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29일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추가 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다른 분야처럼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 양국은 다만 노동ㆍ환경 사항에 일반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ㆍ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분쟁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필수적 안보, 정부 조달, 항만 안전, 투자 분야에서도 대부분 미국측 제의대로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고 의약품 시판허가ㆍ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한국시간) 오후11시 워싱턴에서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7월3일 최종협정문을 양국이 공동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해 2월 미국 워싱턴의 의회 의사당에서 협상 출범선언이 이뤄진 뒤 시작된 FTA는 1년 4개월여 간의 치열한 협상을 끝내고 다시 출발점이었던 워싱턴에서 30일 막을 내린다. 추가협상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30일 만료된다는 점이 감안돼 긴박하게 진행됐다. 16일 미국 측의 추가협상 제의 이후 21~22일(서울), 25~27일(워싱턴) 2차례 협의를 했고 28일 밤샘 협상 끝에 29일 새벽 타결됐다. 서명식은 미국 하원 부속건물인 캐넌빌딩에서 열리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양측의 통상장관이 서명한다. 정부는 서명식이 끝나면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타결과 관련, "우리의 추가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면서 정리가 됐다"며 "실리와 명분에 있어 크게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도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FTA 추가협상이 조기 마무리돼 미국의 TPA 시한 만료 후 추가 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또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ㆍ개성공단ㆍ쌀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6/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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