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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가격제한폭 확대 검토
입력2000-06-28 00:00:00
수정
2000.06.28 00:00:00
코스닥 가격제한폭 확대 검토정의동 코스닥위원장 초청강연
서울경제신문은 29일 오전 7시부터 두시간동안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초청, 「코스닥시장의 전망과 진입요건」에 대한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
鄭위원장은 이번 조찬회에서 그동안 코스닥등록 예비심사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스닥등록 추진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계량적·질적 요건 및 주의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강연회에는 100여 벤처기업이 참석, 강연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미리 배포된 강연문 요약.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성장자금을 공급,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혁신하는 견인차역할을 했다. 이제 만 4년된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에게는 자금공급시장으로서,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곳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최근 코스닥시장이 다소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같은 조정과정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 의한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는 계기가 돼 우량기업 중심의 건전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시장 등록심사요건은 크게 계량적 요건과 질적 요건으로 나뉜다. 계량적 요건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중 기업들이 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상증자시 유보율 계산시점이다. 무상증자시 유보율 계산시점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전 6개월이내의 지분변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꼭 유념해야 한다.
또 소수의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상증자로서, 모집으로 간주하는 「간주증자」는 주식분산비율요건에 산입하지 않으며 유상증자금액 산정시 증자금액에 포함하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사유로 인정되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와관련, 기업들이 의문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는 곳도 좋은 방법이다.
질적요건은 기업의 성장성이나 건전성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계량화하기 곤란한 항목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들의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한다. 우선 재무자료의 신뢰성과 재무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중요한 회계처리나 감사보고서에 요류가 있으면 안된다. 또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 차입금의존도 등에서 재무적 위험이 높아서도 곤란하다.
관련법률의 준수여부도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중요한 법률위반행위가 당해 기업의 영업이나 관리등과 관련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코스닥등록전 불특정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소정의 공시의무를 이행치 않은 기업은 투자자보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제품의 사업성이다. 주요제품의 시장점유율 추이, 상품화 기간, 매출의 특성, 완가율등 수익구조, 소속산업에서의 시장지위, 산업의 성장추이 등이 고려된다. 주요제품이 시제품단계에 있거나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하는등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 사업화과정을 지켜보기도 한다.
등록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내부통제및 공시조직의 정비, 업종의 특성 등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특히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등록취소사유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관게회사의 위험정도, 대주주등과의 거래부분, 기술력에 대한 검증 등도 주요 질적요건 심사대상이다.
지난해 9월이후 코스닥위원회 등록심사결과 기각된 기업의 유형별 기각사유를 보면 주요제품의 사업성 미비가 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계회사의 위험 19%, 재무자료의 신뢰성결여 14%, 재무적 안정성미흡 11%, 대주주 등과의 거래 9%, 관리조직 미흡및 심사청구서 부실기재가 각각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이 장기적으로 세게 유수의 증권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장의 제도와 운영을 더욱 선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코스닥시장을 명실상부한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육성, 성장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둘째로 하반기에 코스닥시장에도 시장가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동시호가제도를 개선하고 시초가 결정방식 등 매매거래제도를 전산시스템 확충과 연계, 선진화해나갈 예정이다. 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퇴출요건도 강화, 역동적인 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외에 코스닥시장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장내 불공정거래 세력을 근절,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데도 노력할 생각이다.
입력시간 2000/06/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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