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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정부서도 만든다
입력2001-04-30 00:00:00
수정
2001.04.30 00:00:00
공정위, 연내 택배등 10개분야 제정…내년 시행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직접 만들어 관련 업계에 사용을 권장하고, 제정된 표준약관을 강제로 이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30일 소비자가 피해가 빈발한 주요 업종의 표준약관의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만 규정돼 있는 표준약관 제정안 신청주체를 정부와 소비자단체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사업자단체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승인 여부만 결정할 수 있어 업계의 협조없이는 표준약관 제정이 힘든 실정이다.
김성만 약관제도과장은 "올해 운전학원 등 10개 분야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10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계획이나 관련 사업자단체에서 표준약관 승인신청을 할지는 불투명하다"며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단체가 표준약관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표준 약관을 제정,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등 이행강제하는 방안을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등 25개 표준약관을 제정한 데 이어 연내로 택배ㆍ결혼정보업ㆍ예식장ㆍ장례식장ㆍ자동차 운전학원ㆍ골프장 등 10개의 표준약관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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