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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퇴출 이후] 명칭 상호신용금고로 전환 검토

김석동 금융위원장<br>검사 따라 상시 퇴출 여부 결정<br>예금보호한도 하향 조정은 지금으로선 계획 없어<br>19대국회서 예보법 개정 추진


금융감독 당국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꿨던 이름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표를 '은행장'에서 '대표'로 바꾼 데 이어 업종의 이름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구조조정이 끝나면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회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이름을 바꿀 경우 자칫 뱅크런(대량예금인출) 등의 사태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업태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2002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꾼 지 10년 만에 '은행' 명칭을 되돌리는 셈이다. 저축은행은 2002년 법률 개정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제2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년4개월에 걸친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 따라 상시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단계이므로 예금보험한도를 낮추면 저축은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예금보험공사 기금이 바닥났다는 우려에 대해 "예보의 저축은행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18대 국회에서 특별계정을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것처럼 19대 국회에서도 예보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에서 15조7,000억원을 사용, 15조원 한도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바닥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8대 국회에서 특별계정 연장을 통해 10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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