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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세금은 역시 눈먼돈?

부실 서울·제일은행 사후처리 미지근역시 국민세금은 「눈먼 돈」이었다. IMF(국제통화기금) 체제후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경제회생을 위해 제일·서울은행에 1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이에대한 조치는 「책임추궁」이 아닌 면책을 위한 한바탕의 굿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조치대상 임원들이 대부분 부실여신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는 사후관리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아 중벌을 주기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제일·서울은행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헛구호에 그친 원칙=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정부가 내세운 대원칙중 하나는 「부실을 일으킨 대주주나 임직원에 대한 엄벌주의」였다. 혈세투입으로 상처입은 국민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부실을 잉태한 사람들을 엄벌로 다스리고, 이를 통해 클린화된 금융기관의 미래모습에 대해 위안을 주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제일·서울은행은 검사 시작부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두 은행이야말로 은 한국 금융산업의 상징적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이런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 두 은행을 합해 무려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부당여신이 발견됐고, 이에따라 10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투입됐는데도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문책은 일과성 경고에 머물렀다. 구상권행사나 손해배상은 차치하고 흔한 검찰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대로 「소극적 책임」에 머물러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임원은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계의 「거목」으로 우뚝 서 있다. ◇여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금융감독원은 제일·서울은행의 검사를 마무리지음으로써 한빛은행으로부터 시작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검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조흥은행에 대한 검사발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28일 제재심의회 결과 한빛·외환은행 등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특히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발표에서는 책임에 대한 추궁의지보다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감싸기에 더욱 치중한 듯했다. 금감원의 논리도 물론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 경고대상 임원이 대부분 부실업체에 대한 대출이 집행된뒤 취임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유능한 경영자는 난세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두 은행의 직원치고 이번 책임추궁 대상 임원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했다고 평하는 사람은 드물다. 망가진 조직을 추스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는 은행 직원들도 찾기 힘들다. 오히려 이번 제재대상 임원들은 이미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부실업체에 신규여신을 제공했고 사후관리도 소홀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이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취했던 것과도 대조된다. 예보는 최근 퇴출금융기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무려 5조4,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5개 퇴출은행의 경영진 상당수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됐고 은행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퇴출종금사나 보험사, 금고의 임직원들도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톡톡이 치렀다. 재벌 등 대주주는 사회적 비난아래 신인도에 엄청난 손상을 입었다.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 이유다. 민간 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결국 두 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은 대주주인 정부(국민)이 지게 됐다』며 씁쓰레한 평을 내놓았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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