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는 영화관람관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우선 적용 대상 영화관은 CGV와 프리머스다. CGV는 8월10일, 프리머스는 1일 판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경품을 비롯한 소셜커머스에서 산 관람권은 기간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메가박스는 기간 연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롯데시네마와는 조율하고 있다.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 내에 본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골라 볼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백화점 같은 다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통상 5년 정도 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짧은 셈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제값을 주고 영화관람권을 사지만 상대적으로 사용 가능기간이 짧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화표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어 5년이 아닌 2년으로 조정했다. 현재 영화관람권의 15% 정도는 사용기간에 쓰이지 못해 고스란히 판매자 수입으로 들어간다. 이 돈이 연간 6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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