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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지배구조개선방안] 사외이사 감사제도 강화

◇사외이사·감사제도의 강화= 투신, 보험, 증권, 종금과 총자산 3,000억원이상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다. 도입시에는 전체이사의 4분1 이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2년 후 2분의 1이상으로 확대한다.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독립성을 높이고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자료이용권을 부여하고 거액의 대출·지급보증·투자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사전심의나 사후보고(시정보고권 부여)토록 했다. 또 투신·보험에 법규감독관(COMPLIANCE OFFICER)제도를 도입해 법규준수여부와 대주주 여신심사 등을 내부에서 규제하고 잘못됐을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수주주권을 강화해 대표소송제기권을 상장법인의 0.01%에서 0.005%로 낮추는 등 상장법인의 절반으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또 은행 전체 수탁고 10조원 이상 투신(24개수중 10개사) 총자산 2조원 이상 보험사(45개사중 11개) 총자산 3조원이상 종금(11개사중 7개) 자 본 5,000억원 이상 증권사(32개사중 6개사) 총자산 5,000억원 이상 금고(202개사 중 4개사) 등에는 감사위원회 도입이 의무화된다. ◇자기계열 회사에 대한 투자 엄격히 제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주와 총수탁고의 25%이상 판매하는 계열사를 「관련계열」로 정의해 현재의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적용하고 관련계열이 발행한 A등급 미만의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부실 금융상품은 취급하지 못한다. 또 보험·투신사의 자기계열 투자 및 여신한도가 하향조정된다. 보험사의 경우 자기계열 투·융자한도를 자 본의 100%로 규제하고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1안과 투·융자한도를 각각 총자산의 3%에서 1~2%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2안 등 2가지안이 논의됐다. 투신사는 자기계열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7%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5대계열 투신사는 평균 6%내외의 계열사 주식(시가총액으로는 7.7%)을 보유하고 있다. ◇교차·우회지원 규제강화 = 재벌그룹간의 금융기관을 끼고 서로 교차지원 하거나 우회지원을 하는데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상호교차·우회투자를 한 기업은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일정기간 영업규제, 조기 원상회복명령과 벌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감위원회·공정거래위가 합동으로 1년에 1기관 이상씩을 선정, 과거 수년간의 거래를 검사하고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엄중처벌키로 했다. 감독기관이 적발할 부당지원 사례는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 수익증권을 통해 자금조달후 계열사에 한도 초과 운용 특정계열사가 자기신용으로 자금조달후 부실계열사 지원 계열사 상호자금운용 등이 해당된다. ◇금융기관 상호에 그룹명 사용 금지= 계열사 지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불성실 보고는 금감위 감독규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투신사의 경우 「투자신탁설명서」에 투기등급에 대한 투자여부와 비중등을 게재토록 하고 「신탁운용보고서」에 관련계열 유가증권 투자비중, 신용등급별 투자실적 등을 반드시 싣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상장금융기관도 내년부터 반기별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금융기관 계열사 임직원이 다른 비금융 계열사로 가거나 제조업 등 다른 계열사 임직원이 금융계열사로 가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이사에 대해서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쉽게 물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 검토과제= 은행소유지분제한과 마찬가지로 제 2금융권에 대한 소유지분 한도를 신설하고 현재의 겸업회사들도 지분을 줄여가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담합에 의한 재벌들끼리 교차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투자총액제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은행·보험·투신 등 전 금융기관에 대한 5대재벌에 대한 한도를 설정해 규제하는 방안과 거액대출·투자를 정의하고 총량을 일정비율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또 보험계약자 대표에게 상법상 주주에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해 이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됐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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