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육감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중 문제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비리 때문에 학교를 폐지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학교들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 취소에 대해서도 문 교육감은 "지금 현행법은 비리가 아니라 학교가 설치된 목적과 의도를 성취할 수 없을 때 폐지한다고 돼 있다"며 "비리와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훈국제중의 입시 비리가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다만 국제중의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실정법상에 명문화가 되면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는 국제중 등의 특성화중을 5년마다 평가해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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