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량 코스닥기업 인수 뒤 회사돈 59억 횡령
입력2004-02-09 00:00:00
수정
2004.02.09 00:00:00
김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9일 우량 코스닥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 5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유니씨앤티 전 대표 김모(3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 대표이사 시절인 2001년 2월부터 5월까지 유니씨앤티 인수 계약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자금 14억원을 빼돌렸다. 또 같은 해 5~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용도로 유니씨앤티 회삿돈 5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인수 뒤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유용한 뒤 2001년 10월 부실을 떠안는 조건으로 유니씨앤티를 전모씨에게 다시 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규모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씨가 인수할 당시 현금보유액이 185억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었던 유니씨앤티는 대주주의 횡령 등으로 2002년 10월 최종부도처리 되면서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김 씨는 2002년 9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 당했으며 검거를 피해 도주했다 이번에 붙잡혔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