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항 재래부두 4곳 특허보세구역 지정될 듯

올 1월부터 화물관리권이 부두운영사로 이관된 부산항 재래부두의 지정장치장이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부산항 중앙부두와 3, 4부두, 감천중앙부두등 4곳의 재래부두 운영사(TOC)들이 각 부두 지정장치장에 대해 특허보세구역을 신청해 조만간 특허보세구역 인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래부두들이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화물검수를 비롯해 보관과 보험대행 등 각종 장치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이들 재래부두의 지정장치장은 지난해까지 부두관리협회에서 화물관리권을 맡아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부두경쟁력제고 차원에서 화물관리권을 각 부두운영사로 이관했다. 그러나 부두 운영사들이 직접 화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두관리협회에서 운영하던 보세창고를 새로 등록해야하나 부두운영사의 자본금 규모가 보세장치장 운영업체 기준인 5억원에 미달, 지금까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3/15 17:4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