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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확보

고액보험 조건 까다로워 젊었을때 가입하고<br>배우자나 자녀는 계약자·수익자로 지정해야


최근 상속세로 고민하는 고객이 부쩍 늘고 있다.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들에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30억짜리 부동산을 상속(배우자와 자녀 3명 기준)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3억9,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금 4억원 이상 보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각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일궈 물려준 유산을 즉시 처분해야 하는 아픔도 겪게 된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자산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자산이라면 대부분 예ㆍ적금이나 펀드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원하는 상속세 납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속에 대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때문에 종신보험 가입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확보하려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상되는 상속세만큼 보험금을 받는다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상속세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부모님의 유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두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종신보험은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고, 높은 연령대에서는 보험료 부담도 크다. 건강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향후 자산 증가가 예상되고 상속세가 걱정 된다면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나 자녀라면 피보험자 사망시 발생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추가로 상속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상속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때 보험금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계약자)과 수익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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