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산 스테인리스 강관에 관세를 부과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은 종종 보복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EU와 일본의 무계목(seamless)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9.2∼14.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는 3월 중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44.7%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맞대응한 바 있다.
스테인리스 강관을 둘러싸고 EU와 중국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말 태양광패널과 관련한 갈등을 간신히 봉합한 EU와 중국은 새로운 무역분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7월 중지했던 EU산 와인과 폴리실리콘의 가격 덤핑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이달 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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