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인 전환해도 과거 신용등급 인정

금감원, 중기 불합리 대출관행 개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될 때 대출심사에서 이전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우선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바뀌면 은행들이 신설법인으로 보고 이전의 좋은 신용등급을 인정하지 않던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국내 18개 은행 중 8개 은행은 내규를 통해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을 법인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은행들은 심사역 재량에 맡기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법인전환 기업의 전환 전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내규를 정비하게 할 방침이다. 개인기업 당시 신용등급이 BBB+이었다면 법인 전환 때도 이를 인정해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로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경우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중기대출 면책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맡겨 면책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대출 면책제도는 대출 담당자가 중기대출을 해주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후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게 해주는 제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