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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 소송서 필립모리스 승리
입력2007-02-21 17:26:20
수정
2007.02.21 17:26:20
'징벌적 배상금 지급' 판결<br>美 연방대법원 5대4로 기각
미국 대법원이 흡연 피해 소송에서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미망인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7,950만달러(약 760억원)를 지급하라는 오리건 주 대법원의 판결을 5대 4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천문학적 액수의 흡연 피해 배상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징벌적 배상금이란 제품의 제조자가 고의적이고 무모한 위반 행위를 범했을 경우 일반적인 손해 배상금 이외의 배상금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 97년 67세로 사망한 제시 윌리엄스의 미망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차로 82만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 평결을 받았으나, 이 금액이 오리건주 배상금 제한에 묶여 52만달러로 깎이자 99년 추가로 징벌적 배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전체 청구액이 1억3,000만달러를 넘어 흡연피해 소송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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