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메일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하고, 한두 번의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신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페이지의 광고 메일 수신동의 부분을 해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조치 후 완료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후에는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 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통위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를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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