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회적 기업' 정책자금 수시로 신청 가능해져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자금별로 매월 초 일정기간 동안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자금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정책자금은 수시접수가 가능해져 기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100억원의 정책 자금이 배정된 사회적기업에 대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활발하게 사업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중기청은 정책자금 이용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평가담당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탈락기업에 대한 안내절차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청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 선정할 계획인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을 융복합산업 범위에 포함시켜 고부가가치 창출 유망 융합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 출자하거나, 장기계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하는 형태 등의 기업 중 유망기업을 별도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