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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윗이 해외 골리앗 이겼다

국제무역, 이탈리아기업과 상표분쟁 대법서 승소

국내 소기업이 외국 대기업과 3년 가까이 끌어온 상표분쟁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30일 이탈리아의 기울리아나사가 한국 국제무역의 ‘ROBERTA’ 상표가 자사의 ‘ROBERTA DI CAMERINO’ 상표와 유사하다며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년6개월간 계속돼온 두 기업 사이의 상표분쟁은 국제무역의 승소로 끝이 났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2년 2월 기울리아나사의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국제무역의 ‘AMBASSADOR ROBERTA’ 상표가 자사의 ‘ROBERTA DI CAMERINO’ 상표와 유사하다며 김병철(43) 국제무역 사장을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 사장은 특허심판원에 ‘ROBERTA DI CAMERINO’ 상표가 등록(등록일 98년 8월17일)되기 훨씬 전인 92년 6월17일 자신이 ‘ROBERTA’ 상표를 등록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기울리아나사 상표의 등록은 무효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제기, 등록무효심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기울리아나사는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대법원 역시 이번에 국제무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부산에 위치한 국제무역은 5명 안팎의 직원을 두고 이불과 커튼 등을 생산하는 소기업이며 김 대표의 형사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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