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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인하

22일부터 최대 0.7%P

청약저축의 금리가 22일부터 최대 0.7%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22일부터 고시ㆍ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7월 22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 가입기간 1년 미만은 현행 2%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 3%에서 2.5% ▦가입기간 2년 이상 4%에서 3.3%로 각각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7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같은 금리인하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올 상반기만 약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리는 등 국민주택기금의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주택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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