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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차명부동산 소유 체납 124명 적발
입력1999-04-28 00:00:00
수정
1999.04.28 00:00:00
장덕수 기자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차명부동산)을 소유하고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납부를 면제받은 124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감사원은 국세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명전환 및 주식양도 등을 이용한 변칙상속, 증여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2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납세자들로부터 49억4,696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관련 세무공무원 3명을 징계하도록 재경부에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제로는 차명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면제받은 김(金)모씨 등 124명이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인 95년 7월 1일부터 96년 7월 1일 사이 차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이들의 재산 소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2억7,376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국세청이 부동산 실명전환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체납세금을 결손처리한 사례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또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이라도 상속인이 법인과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을 경우 상속세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 모 재단의 이사인 김(金)모씨 등 8명으로부터 6억4,177만원의 상속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고 감사원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4개 지방국세청과 43개 일선 세무서가 권(權)모씨 등 135명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구 상속세법을 적용, 9억6,163만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인 사실도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실명등기 유예기간 내에 차명부동산을 실명등기하지 않은 6명에 대해 과징금 2억2,069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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