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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3> 사장되는 특허·아이디어

"대학 특허는 파리 목숨"… 3년 지나면 권리 포기 속출<br>유지비용 부담·전담 인력등 없어 방치 中企특허 해외 헐값 매각도 비일비재<br>정부·기업·대학'지재권 허브' 만들어야



SetSectionName();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사장되는 특허·아이디어 "대학 특허는 파리 목숨"… 3년 지나면 권리 포기 속출유지비용 부담·전담 인력등 없어 방치 中企특허 해외 헐값 매각도 비일비재정부·기업·대학'지재권 허브' 만들어야 특별취재팀=이학인(팀장) 이종배,우승호,서동철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특허청의 대학 지식재산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에 있는 원광대학교에 파견된 특허전문가 이영호(48)씨는 이 대학 치과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개발한 맞춤형 피브린 픕록 스캐폴드기술(Fibrin block scaffold)을 주목했다. 이 기술은 치아뿌리에 생긴 암 등으로 인해 손상된 턱뼈를 원상대로 복구해 임플란트 등의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씨의 도움으로 원광대와 연구실은 이 기술에 관련된 국내와 해외에 4건씩 특허를 출원했다. 또 올해 안에 이 기술과 관련된 연구소가 설립되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이 설립될 예정이다. 사업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15년까지 국내에서만 6,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실에 사장될 뻔한 기술이 운 좋게 특허전문가를 만나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공사례는 극히 드물다. 국가적으로 연구개발(R&D)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 중소기업의 수많은 특허와 아이디어의 대부분이 사장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허 대부분 3년 미만=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중 70.3%에 달하는 8.639건이 등록된 지 3년 이하다. 4년 이상 경과한 특허는 3,651건으로 29.7%에 그친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3년 이하의 특허가 53.8%(48,976건)를 차지한다. 처음 특허를 등록할 때 3년간의 유지비용을 미리 내기 때문에 특허를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3년 동안은 특허가 유지된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년 유지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만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통계는 어렵게 특허를 받더라도 3년만에 상당수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과 중소기업의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변리사는 "1건당 유지비용은 크지 않지만 이런 특허들을 수십건씩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중소기업들은 예산 문제 등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 일부 특허 권리를 포기한다"며 "양도 등을 통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마땅한 창구가 없다는 점도 특허 포기의 또 다른 이유"라고 지적했다. 잠자고 있는 특허도 갈수록 늘고 있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휴면특허율은 76%에 달했다. 2005년 92.6%에 이르던 것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기업들도 휴면특허 비중도 42.1%에 달한다. 해외에 헐값에 특허를 넘기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적시장 지위를 이용해 자금력을 앞세워 후발주자들의 출현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전자부품업체인 A사가 그런 경우다. A사는 어렵게 특허를 획득하고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벤처캐피탈 등에서 자금을 유치하려 했지만, 글로벌 기업인 B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이 꼬여버렸다. 이후 B사에서 특허 매입 제의가 왔고 A사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특허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핵심특허를 확보하고도 결국에 기술을 넘겨주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기업 대부분 특허 관리 허술= 중소기업, 대학 등이 특허를 관리하는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특허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직원 1명이 단순한 출원관리를 담당하고 그나마도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10인 이하의 기업에서도 종업원의 19.5%를 지식재산 전담인력으로 두고 있는 상태다. 매출 1,000억원의 규모의 전자부품소재 기업의 사장인 A씨도 "당장 눈 앞에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의 인력을 두는 것은 솔직히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 놓았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특허관리자가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특허관련 전문가라기보다는 행정 실무요원에 가까운 실정이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전체 연구인력의 32.2%,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출원은 8.6%에 불과한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을 통해 대학에 파견된 특허전문가는 "처음 교수들 중 일부는 논문을 특허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특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학내 인적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및 대학, 정부가 협력해 지적새산권허브(IP-HuB)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영탁 지식재산연구원장은 "정부는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특허를 연구개발(R&D)의 결과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 기업이 먼저 연구개발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해 활용도 높은 특허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업들도 이를 제대로 된 가치로 평가해서 매입해주고 그 이익을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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