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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일반분양 허용/건교부 시행령개정

◎내달부터,면적도 확대 6백평미만 지정 가능다음달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지구 안의 지주 및 세입자수보다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 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동주택의 면적 규모도 확대되고 국유지의 불하혜택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의 공동주택은 지구내 토지·건물소유자와 세입자 수 만큼 만 짓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축법령과 시·도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는 지구 내 가구수를 초과해서도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 내 거주자에게 주고 남은 주택을 분양해 건설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돼 거주자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토지 이용도도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대상 면적을 6백평이상인 경우에 한정했으나 다음달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백평 미만이라도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미 지정한 지구도 소규모 면적으로 분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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