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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유보해야”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문 제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시행예정인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가 낙찰제는 지방건설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지금처럼 3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지방업체의 수주 비중은 75%에 이른다”며 “지방건설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과당ㆍ출혈경쟁을 낳고 이는 결국 지방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와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지방 미분양주택 적체가 악화하지 않도록 미분양 주택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다시 복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건의문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계약해지에 따른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총액한도대출자금 지원 일몰제 시행 연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성장기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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