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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품 판매가격 표시제' 20일부터 시행
입력1999-01-17 00:00:00
수정
1999.01.17 00:00:00
약국들은 오는 20일부터 판매약품의 용기나 포장마다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든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약국의 앞면에 규격 및 판매가격을 기재한 종합가격표를 붙여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약국이 의약품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이날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복지부 고시로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약국들은 약품 판매가격이 변경됐거나 표준소매가격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들 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 00원」, 「가격00원」 「정가 00원」 등으로 소비자들이 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거나 꼬리표 등을 달아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의약품의 경우 잘 보이는 약국의 앞면에 제품명, 규격 및 판매가격을 밝힌 종합가격표를 붙이고 약품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도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판매가격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범업소로 지정, 세제나 금융상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약사감시 면제, 표창 등을 하고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가격과 다른 가격을 표시한 약국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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