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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펀드 투명성·신뢰도 강화 자산 임의배분 못한다

앞으로는 기관의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편드자산을 임의로 배분해주거나 당일 종가를 확인한 후 매매주문을 내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통해 펀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면 시중자금이 안심하고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 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방향을 12일 발표했다 . 이번에 발표된 감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펀 드간 자산을 임의적으로 배분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행위가 금지된다. 따라서 연기금이나 주요 기관투자가들을 수익자로 하는 펀드의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간 또는 사모와 공모펀드간 자산이동을 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접수시간 마감 이후 당일 종가를 확인한 후 매매주문을 내는 '레이트 트레이딩(Late Trading)'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더불어 펀드의 장기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성과 광고자격(그동안은 제한 없이 집행했음)을 ‘일정 규모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운용된 펀드’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대상은 펀드의 평균 규모 이상으로 대략 1년 이상 500억~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산운용사 설립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파생상품, 부동산 전문자회사의 신규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는 인수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설립이 금지됐었다. 사모펀드를 위한 전문 운용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고 허가 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산운용사 설립 신청을 낸 피델리티에 대해 조만간 본인가를 내 주는 등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기로 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 자산운용사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 산운용시장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겠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는 아직 크게 회복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선도할 수 있 도록 선진 감독정책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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