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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섀도보팅 제한 추진
입력2003-11-11 00:00:00
수정
2003.11.11 00:00:00
정승량 기자
소액주주의 섀도 보팅(다른 주주들의 찬반결과에 따른 비례표결)을 대폭 제한해 서면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총수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참여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증권거래법 등을 고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섀도 보팅을 제한하는 방안을 통해 서면투표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섀도 보팅을 대폭 제한하면 기업들이 참석주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별결의 등을 할 때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의사를 묻는 서면투표제를 불가피하게라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공정위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물론 현재도 증권거래법 등에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시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이 선거의 `부재자 투표`와 유사하게 서면을 통해 자신의 찬반여부를 밝힐 수 있는 서면투표제가 도입돼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로 전체 상장기업의 15%정도만 받아들일 정도로 위축돼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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