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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석유류 매점매석 업체3곳 벌금형
입력2004-04-11 00:00:00
수정
2004.04.11 00:00:00
임석훈 기자
석유류를 매점매석한 업체 3곳에 처음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석유류의 매점매석을 통해 물가안정을 해친 혐의로 바울석유와 페타코페트로륨ㆍ비즈페트로코리아 등 3개사 에 대해 3,000만~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에너지 세제개편계획에 따라 매년 7월1일 석유값이 인상되기1~2개월 전에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수입,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경 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석유제품의 매점매석으로 관련 업체가 고발돼 처벌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제품은 오는 2006년까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경유, 등유, 중유, LPG 부탄, 부생연료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교통세율)이 인상되고 있다 . 재경부는 따라서 세율이 인상되기 직전인 5∼6월에 집중적으로 석유류를 수입한 뒤 7월1일 이후 판매해 세율인상 폭만큼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금지 고시를 운영하고 있다.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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