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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건처리 정보 등 휴대폰으로 알려준다

법원·검찰, 對국민서비스 대폭 개선 박차<br>벌과금 카드 납부 가능…벽걸이 안내판 설치도

다른 분야에 비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원과 검찰이 올들어 대(對)국민 서비스 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팔을 걷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판 및 사건 처리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벌과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민원인을 위해 병원 등에서 볼 수 있는 벽걸이 안내판이 각 지검에 설치되기도 한다. ▦휴대폰으로 재판 및 사건 처리 정보 알려준다=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역 법원에서 시범 실시중인 ‘문자메시지(SMS) 재판정보수신제도’가 올해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법원이 법원재판 기일, 문건 접수 사실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으로 대상업무는 민사 본안사건. 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등이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기일 또는 문건접수 내역이 자동으로 통신 중계회사를 통해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검찰도 휴대폰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소 여부 등 사건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로 전해 준다. 그동안 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했지만 1월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으로 사건 처리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 주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는 ‘○○검찰청은 2006년 ○월 ○일 ○○○를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식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받게 된다. 또 당사자가 전화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도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 ▦카드로도 벌과금 낼 수 있고, 지검에는 벽걸이 안내판이 설치된다 = 오는 3월부터 검찰청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현금인출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도 가능해 진다. 특히 벌과금 납부자가 LG카드에 대출을 요청해 카드론 승인이 나면 조흥은행이 승인 금액만큼의 벌과금을 대납하는 제도도 실시된다. 대납 가능 금액은 600만∼1500만 원이며 연이율 9.9∼25.8%가 적용된다. 검찰청사에도 병원 등에서나 볼 수 있는 벽걸이 안내판이 설치된다. 벽걸이 안내판을 통해 대기 시간과 조사받는 검사실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현재는 서울 남부지검 등 일부청 사에만 설치돼 있지만 단계적으로 전국 지검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청사내 안내방송을 통해 ‘OOO씨, 0층 OOO검사실로 가십시오’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돼 민원인의 불만이 많았다. ▦콜센터 업그레이드, 상담도 실시한다= 검찰의 민원 전화 교환센터가 상담기능을 겸비한 콜 센터로 개선돼 궁금한 것이 있어 검찰청에 전화를 걸면 두 세번 담당자를 바꿔가며 통화해야 했던 불편함이 없어진다. 상담원이 수사관과 함께 배치되고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 법원의 경우 오는 3월 서울남부지법에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종합민원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점차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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