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이들 차종의 연비는 표시연비보다 각각 10% 이상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비 관련 허용오차범위는 5%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우디와 도요타가 연비 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술적인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이들 차종을 포함해 14개 차종의 연비를 검증했다. 당시 조사에서 연비 과장 사실이 드러난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정정하고 소비자 보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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