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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이적단체규정/검찰
입력1997-06-11 00:00:00
수정
1997.06.11 00:00:00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0일 올해 구성된 제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 오는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키로 했다.한총련 주최 집회와 시위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해온 사수대에 대해서는 국보법상 이적단체 또는 형법상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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