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검 감찰 직원이 비리 고발 진정서 유출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접대 의혹 진정서를 유출한 대검 감찰부 직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7급 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감찰부에 근무할 당시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씨와 강모씨가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억대의 향응ㆍ접대를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복사해 서씨 등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검은 조만간 김씨를 전보 조치하고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에 조사 기록을 넘겨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관 서모씨와 강모씨는 박씨에게 청탁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5,80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후 박씨의 사건 기록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감찰징계기록을 불법으로 건네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