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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세금계산서 적발되면 세금 2.65배까지 늘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이 당초 내야 할 액수보다 최고 2.6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신고기한 종료 1년후에 적발됐을 때 법인은 당초 내야 할 세금의 2.65배, 개인사업자는 1.31배를 추징당하게 된다. 법인은 이 가짜세금계산서로 부가세 1천만원과 법인세 2천500만원 등 세금 3천500만원을 탈루했지만 적발후 불성실신고 가산세 등이 포함된 부가세 1천309만원과 법인세 3천273만원, 소득세 4천714만원 등 모두 9천296만원을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역시 가짜세금계산서로 부가세 1천만원과 소득세 3천600만원 등 4천600만원을 탈루했으나 적발후 가산세가 포함된 소득세 4천714만원과 부가세 1천309만원 등 6천23만원을 추징당한다.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탈루 액수가 크고 고의적인 것으로 판정되면 검찰고발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세 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 증가로 세부담이 늘면서 사업자들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탈루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세금을 조금 줄이려다 막중한 세금을 추징당해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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