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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비상구 폐쇄땐 100만원 이하 벌금

부산시소방본부는 17일 내년 1월부터 유흥업소와 상가, 백화점, 재래식당,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비상구의 개방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량판정을 받는 곳에 대해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부산시는 비상구를 폐쇄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시조례를 만들어 단속을 벌였으나 지난해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가 삭제돼 계도만 하고 있고 소방서도 행정지도만 해 비상구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본부는 인천 호프집 참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중이용시설은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상구 개방을 업주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방법을 검토, 부산지검과 협의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소방본부는 연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구 개방 스티커 3만부를 제작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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