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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 관리강화
입력2000-08-01 00:00:00
수정
2000.08.01 00:00:00
윤종열 기자
법정관리기업 관리강화회계·감사업무경험 감사선임 의무화
법정관리기업들에 대한 감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31일 법정관리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법정관리인은 회계업무와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반드시 감사로 선임하도록 하는「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70개 법정관리기업의 감사 가운데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법정관리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인건비 등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 내에 감사를 아예 두지 않거나 설사 감사를 뒀더라도 직원들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등 실질적인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또 감사는 법정관리회사의 관리인· 관리인 대리· 이사 등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감사의 기간도 3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는 감사직에서 물러난 뒤 2년 안에 감사로 있던 회사의 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특히 감사가 회사 또는 임직원의 비위를 발견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감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밖에 감사는 이사 이상 직원이 관련된 비위사실 적발 사내부의 특이
한 사정으로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 사내의 시정촉구가 이뤄지지 않을 때 급한 사정이 있거나 통상적인 체계를 거쳐 보고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즉각 보고하도록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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