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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보훈처 군인 창업지원

세븐일레븐은 국가보훈처와 '제대 군인 창업지원' 협약을 맺고 제대 군인들을 위한 특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븐일레븐은 제대 군인들을 위해 군별 특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제대 군인 창업시에는 비용을 절감해주고 일반 조건보다 수익배분율도 일부 높여주기로 했다. 더불어 편의점 가맹계약기간 내 영업지원금을 받는 기간을 늘리는 등 창업 인센티브 제도가 포함된 제대 군인 특별 가맹조건을 신설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 제대 군인은 연금수령 대상자가 아니어서 재취업이 절실하지만 제대 군인들의 재취업률은 55.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는 "조국 수호에 헌신한 제대 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들을 위한 특별 가맹계약 조건을 신설했다"며 "골목길 안전지킴이 활동 등 편의점의 사회적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제대 군인들은 편의점 가맹점주로서 적합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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