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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씨 ‘기소’ 잠정결론
입력2003-10-10 00:00:00
수정
2003.10.10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교수가 보다 적극적인 전향의사를 공식 문건으로 제출하거나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협조가 이뤄질 경우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데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송 교수는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에 영구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 교수를 네번째로 소환한데 이어 송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 짓고 혐의 내용의 경중, 송 교수의 전향 및 반성의사, 남북관계 및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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