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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 사직·휴학 못해"… 대학가 성범죄 규정 강화 움직임

경희대 사건 종결전까지 금지

이대는 교원 예방교육 이수키로

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 사회에서 성범죄 관련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7일 각 대학에 따르면 경희대는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성폭력 등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가 진상 조사를 거쳐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 등을 금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학교의 총여학생회가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학교 측도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해 내년 새 학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혜영 경희대 총여학생회장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쉽지 않고 끝까지 처리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용기를 내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퇴직해버리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련 조항의 필요성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성평등상담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교원들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해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 결과를 교원 종합평가 시 봉사 점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성추행 교수 사건이 발생했던 고려대는 성인권의 범주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처리에 관한 규정'을 '성인권 보호와 침해 예방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꿔 성인권 개념 차원에서 접근해 성희롱·성폭력에 국한한 피해 범주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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