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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전산시설 파업금지 업무 포함"

李총리 법개정 검토 지시

"금융기관 전산시설 파업금지 업무 포함" 李총리 법개정 검토 지시 • 강경기류 금융노조 변화 조짐 정부는 앞으로 금융기관 파업시 전산시설을 파업금지 업무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삼청동 공관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조흥은행 파업사태 때 제기된 전산마비 가능성을 상기시키고 “전산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한미은행 파업과 관련해 “최대한 조기수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조2항을 고쳐 쟁의행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할 업무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ㆍ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외에 전산망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민생점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은행 노사분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여부에 대해 “경찰력 투입은 은행측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인지한다고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은 특히 “전산파업이 일어나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단협상 전산요원은 파업대상이 아닌 만큼 이들이 파업을 하면 직무이탈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는 은행측이 알아서 징계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입력시간 : 2004-07-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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