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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보안등급별 거래한도 차등화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및 텔레뱅킹의 거래한도가 보안등급별로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보안수단별로 보안등급이 3단계로 분류돼 ▲OTP(일회용 패스워드 발생기) 발생기 보유자 또는 HSM(공인인증서 복사방지 스마트카드 및 USB저장장치)+보안카드 보유자는 1등급 ▲보안카드+휴대폰 SMS(문자 거래내역통보) 보유자는 2등급 ▲보안카드 보유자는 3등급으로 지정된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거래한도는 1등급인 경우 1회 1억원.1일 5억원, 2등급인 경우 각각 5천만원.2억5천만원, 3등급인 경우 1천만원.5천만원, 텔레뱅킹 거래한도도1등급 5천만원.2억5천만원, 2등급 2천만원.1억원, 3등급 1천만원.5천만원으로 차등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등급별 거래한도 차등화 일정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빠른곳은 연말께부터,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모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2월부터는 착신금지 전화와 선불폰, 선불카드폰 등에 의한 텔레뱅킹이 금지되며 3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결제 때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항공권 예약이나 등록금, 원서접수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면제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인터넷.텔레뱅킹 때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방식이 현행 1개 비밀번호 입력에서 2개 비밀번호 입력으로 변경돼 유효 비밀번호 수가 현행 35개에서 1천190개로 확대된다. 즉 전자금융거래때 보안카드상 2개 비밀번호가 요구되며 이용자는 첫번째 비밀번호의 앞 2자리와 두번째 비밀번호의 뒤 2자리를 조합해 4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또 12월부터 계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RS(자동응답장치), CD/ATM(자동현금인출기)의 비밀번호 오류 허용 횟수가 하루 각 5회, 총 30회에서 총 5∼7회로 축소된다. 이와함께 비(非) 대면 전자금융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보안계좌'가 내년 3월부터 신설되며, 본인이 아니더라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금융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조회서비스'는 12월부터 폐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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