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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이발소 처벌 강화
입력2007-07-04 16:07:31
수정
2007.07.04 16:07:31
퇴폐이발소는 물론 여관, 목욕업소가 윤락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하면 영업장 폐쇄 등 강도높은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 알선 등으로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영업정지하거나 폐쇄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8월 26일부터 시행되며 1차 위반시 2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시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수생 복지부 생활위생팀장은 “지금까지는 성매매나 음란영업행위 등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해도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로 그쳤다”면서 “개정안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가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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