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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의 부담금 개선촉구 이유 있다

재계가 국민 부담을 늘리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금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흔히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은 일단 법률로 근거만 마련해놓으면 국회 동의 없이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요율을 조정할 수 있어 이보다 손쉬운 재정확보 수단이 없다.

정부는 불필요한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했으나 부과 대상과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2002년 7조9,000억원 에서 2010년 14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부과 대상은 같은 기간 102개에서 94개로 줄었지만 올 들어 3월까지 97개로 다시 늘어 규제완화 구호를 무색하게 한다.

부담금은 각종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종류와 규모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일단 부과하기 시작하면 좀처럼 폐지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부담금만큼 예산확보가 용이한 게 없으니 각 부처와 공공기관마다 기를 쓰고 폐지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기업에 주름살을 지게 하는 부담금의 난맥상과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과도한 부담금을 견디다 못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있다. 미납자에 대한 제재도 가혹해 세금미납 때 적용하는 가산요율(3%)보다 턱없이 높은 가산금을 붙이는 부담금이 16개나 된다. 15%에 이르는 것도 있다. 디젤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디젤 차량은 기술발전에 따라 휘발유 차량보다 오염배출이 적고 연료효율이 높다는 평가가 이미 나와 있다.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큰 소리는 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4월 종합평가 때도 유사 부담금 6개의 폐지 여부를 중장기 과제로 넘겨버렸다. 부담금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말과 달리 실제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일몰제도가 허술한 탓이 크다. 2010년 이전에 도입된 부담금은 일몰기간을 설정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 부담금은 속성상 한번 생기면 웬만해서는 폐지하기 어렵다. 모든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일몰조항이라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 정비는 백년하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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