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다루는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부가가치가 노동이나 자본이 아닌 지식재산에서 창출돼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는 "특허 같은 무형재산권을 사고팔거나 사용료를 받는 사업체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업도 이와 유사한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이를 돌보는 육아사업이나 상담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업은 특히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 고용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은 앞으로 R&D에 비용을 투자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런 산업들이 과학기술과 결합돼 산업 간 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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