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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인사청탁 대가 억대 받아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경호)는 15일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회사간부, 조합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국수자원공사 노조 이모(40ㆍ4급)위원장과 이모(39ㆍ3급)사무처장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원장 이씨는 2004년 8월 노조 해외연수를 앞두고 A본부장으로부터 "향후 인사 및 보직 관리 때 노조에서 적극 협조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간부 및 노조원 17명으로부터 격려금, 활동비 명목 등으로 2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사무처장 이씨는 지난 1월 공사 직원 B씨로부터 "승진인사 때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올 5월까지 직원 1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 위원장 이씨는 승진대상자 4명으로부터 직접적인 승진인사 청탁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았으며 사무처장 이씨도 승진대상자 6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인사청탁자 가운데 6명은 실제 승진에 성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노조활동비로 쓰지않고 위원장 개인계좌에서 관리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냈다"며 "개인계좌에 입금된 1억7,000여만원의 자금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를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이 노조위원장은 "건네받은 금품은 순수한 격려 또는 지원금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구체적인 인사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노조위원장 이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수자원공사 2급이상 간부 직원 4명과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업체 대표 1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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