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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탈루 조세범처벌법 적용

국세청은 24일 언론사 세무조사 처리와 관련,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내용 가운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탈루 혐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조세범처벌법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25일 국회 재경위에 보고할 `주요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3개 모든 조사대상 언론사에 대해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 처리방향과 관련, '앞으로 조사결과를 각 언론사에 통지하고 과세적부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 세법에 따라 탈루 제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처 등의 탈루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과세토록 조치했으며, 주민등록 위장전입, 부동산 실명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조사결과를 공개한 경위에 대해 '개별 납세자의 세무조사 결과는 주요 조세범 고발사건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는 지대한 국민적 관심사로서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조사결과를 비공개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공익적 차원에서 지난 20일 총괄금액으로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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