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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연말까지 특별채무감면
입력2005-04-03 18:27:32
수정
2005.04.03 18:27:32
분할 상환기간 8년이내땐 신용불량 해제대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채무연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감면, 가처분ㆍ가등기 물건의 해제조건 완화 등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보의 채무연체자들이 올 연말까지 상환 의사를 표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분할상환기간이 8년 이내이고 분할상환예정금액의 10%를 갚으면 신용불량정보 해제대상이 된다.
개인기업의 연대보증인도 채무부담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7년 이상 지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은 채무부담액의 50%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다.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이 30% 미만인 전문경영인도 단순 연대보증에 준하는 채무감면 혜택을 받는다.
채무감면 특별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co.kr)나 전국 53개 영업점, 4개 지역관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보는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기간 중 채무상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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