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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출자자대출 사실상 원천봉쇄

금고 출자자대출 사실상 원천봉쇄 문제징후땐 불시·연계 검사 정부는 위기에 처한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두 방향으로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신용금고의 고질적 문제인 출자자 대출을 강력히 막아 사금고화를 봉쇄하고, 문제징후 금고는 포괄감시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1인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번 방안은 그러나 연이은 사고에 따른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소유구조의 전면적 개편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또다른 금융사고는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이번 기회에 신용금고 뿐 아니라 2금융권 전반의 소유구조 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자자 대출 사실상 원천 봉쇄 신용금고 대출사건의 시발점은 오너가 금고를 제 곶간처럼 사용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위해 출자자 대출이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경우가 두차례 적발되면 자동퇴출시킬 방침이다. 출자자대출이 일정기간 세번이상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 처벌도 강화했다. 현재 6개월이하ㆍ500만원 이하 벌금규정을 5년이하ㆍ5,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대출해준 임직원도 해당된다. 임직원이 자기자본의 10%이상 출자자 대출을 해주면 면직된다. 대신 불법행위를 신고한 직원은 승진기회가 주어진다. 불법에 가담했어도 징계를 감면해주는 내부자 고발제도가 도입됐다. 소유구조에도 손을 들이댔다. 강원도 등의 예를 거울로 삼아 지역내 금고합병 등을 통해 지분을 분산시키고, 이를통해 1인 지배구조를 희석시켜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금고인수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그동안 금고의 인수합병(M&A)은 자격없는 사람만 골라내고 가급적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었다. 정부는 이를 포지티브방식으로 바꿀 뜻을 밝혔다. 금고인수에도 설립때처럼 사실상 승인제를 적용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고주식을 10%이상 취득할때는 출자자 요건을 갖춰 신고토록 하고 ▦취득자는 의결권 제한 및 처분을 명령하는 한편 ▦금고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ㆍ도덕성을 출자자 요건으로 삽입했다. 계약이전때도 인수자의 주요출자자 요건 구비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용금고에도 금융전업가제도를 도입, 금융에 관련없는 사람은 금고인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징후 금고 철저색출 계열로 연결된 금고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금고 등 문제금고에 대해선 포괄적 감시체제가 구축된다. '블랙리스트'에 올려 연계ㆍ불시검사가 이뤄진다. 이를위해 현재 진행중인 10여개금고의 정밀검사외에 12월중 추가로 10개금고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들 금고의 대주주 및 관련기업의 동향과 금융거래 상황에 대해서도 종합 모니터링 작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9: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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