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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보험 혜택 준다
입력2001-10-29 00:00:00
수정
2001.10.29 00:00:00
2003년부터, 재취업 60~65세 근로자도 대상오는 2003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재취업한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 실업수당 및 취업수당 수급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한달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일용직 노동자가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기간(90~240일) 중 실업상태인 동안에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체 1,300만명의 근로자 중 87%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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