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신요금 기본료 4천원대로 인하" 여당도 법안발의

“통신요금 기본료 4,000원대로 인하”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조만간 대표 발의

여당 의원들이 1만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조만간 기본료를 절반가량으로 내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배 의원 등은 이동통신사가 최근 3년 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료가 4,000∼5,000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료가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는 논리다.



배 의원 등은 “이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에서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기본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초기 설비구축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분담시키는 것으로, 고도화된 통신망이 구축된지 오래인 현 상황에서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여당 의원 1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 의원 등은 올해 4월 초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래부 인가 기준을 신설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설비투자를 계속 진행 중이고 통신요금에서 기본료만 분리할 수 없는 데다 가입자 1인당 요금 1만원을 할인하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없다며 법률 개정에 반대했다.

미래부도 26일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업계와 입장을 같이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